가족초청을 진행중 부모가 불체가 되는 경우
Q. 가족초청을 진행중입니다. 중간에 부모가 불체가 되는 경우 영주권문제
E-2 로 신분을 유지중인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초청을 시작했습니다. E-2 연장도 힘들고 경제적을도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A.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 및 진행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자 자녀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등을 잘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