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재정보증 및 세금보고 관련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보증 문제에서 고민이 있는데,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원칙적으로 재정보증은 통장 잔고(balance) 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부동산등이 있다는 존재는 세금기록상에 나와 있으므로 보충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고 계시다면 역시 잔고가 생기고 있는 것 이므로 재정증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