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신청과 노동승인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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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미노동청(DOL)은 규정 상 개인이 영주권 노동신청 절차(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dure )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 상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승인된 직업의 상세표는 Schedule A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DOL regulations at 20 CFR 656.10.에 근거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이민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노동허가 단계 입니다. 이 단계를 면제 받는다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큰 혜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chedule A에 들어있는 직업을 근거로 해서, 고용주는 이민비자신청(I-140 petition)을, DOL에 노동승인 신청 절차 없이, 바로 USCIS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전문간호사(RN)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Schedule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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