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불법입국시영주권 신청
국경을 넘어 불법입국시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
Q.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를 했어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불법입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입국기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법입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은 있지만 위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이라 함 은 시민권자 가족과 결혼하고,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하여 재입국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입국기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법입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은 있지만 위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