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체류초과 및 재입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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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재입국시 무비자입국은 아마도 거절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사인터뷰를 통해 B-1 / B-2 여행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입국금지 가능성은 미국 내 에서 몇일을 더 초과하여 거주했는지 초과체류기간을 산정하여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일수가 10일 이내라면 재입국시 필요한 여행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왜 미국에 overstay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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