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영주권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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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미노동청(DOL)은 규정 상 개인이 영주권 노동신청 절차(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dure )가 필요하지 않은 직업 상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리 승인된 직업의 상세표는 Schedule A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DOL regulations at 20 CFR 656.10.에 있습니다. 

    Schedule A에 들어있는 직업을 근거로 해서, 고용주는 이민비자신청(I-140 petition)을, DOL에 노동승인 신청 절차 없이, 바로 USCIS에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바로 Schedule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
     
    물리치료학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한 물리치료사,
    혹은 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사,
    혹은 물리치료사가 예정 고용지역 주(state)의 면허권자(licensing authority)로부터 그 외국 물리치료사가 주의 물리치료사 필기시험을 칠 자격이 됨을 알려주는 편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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