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가족 초청 이민, 취업이민
미국 이민
요즘 한국은 IMF 이후 최악의 자영업 실패율과 실업율을 갱신하고 청년들은 3포나 5포시대라는 유래어가 나올정도로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일본, 미국, 호주또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본인이 현재까지 살아온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한다는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소수자로 (Minority)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이민 절차과 취업을 하여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고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의 미국인구가 이민자라 한다. 2016년의 경우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의 수는 1.18M (118만) 으로 추정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미국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이민은 크게 3가지 이다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 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카테고리는 크게 2개로 분리된다. 첫째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것으로 Immediate Relative (IR) 비자이고 두번째는 가족 우선 초청으로 Family Perference (F) 비자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IR 비자는 매년 숫자에 제한이 없고 가족우선초청 F 비자는 매년 숫자의 제한이 있다. 우선 IR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된다.
- IR-1: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 IR-3: 미국시민권자가 이미 양육한 고아
- IR-4: 미국시민권자가 양육하고자 하는 고아
- IR-5: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가족 우선 초청에는 연간 숫자의 쿼타가 있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 F2: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77%),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3%)
-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F4: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동반자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가족우선 초청 F1-F4 비자는 수혜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은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자녀의 21세 미만기준 일자는 I-130 승인시점과 우선일자가 현행이된 시점중 나중에 일어난 날짜 기준이다.
취업이민
취업이민 이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하며 취업비자는 단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Non-Immigration Visa) 이다. 미국 이민법에는 매년 약 14만명의 취업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취업비자를 취득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매년 14만건으로 정해준 쿼타가 있어 신청인의 학력과 연봉및 기타 자격조건을 심사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새로운 이민법을 개정하여 취업비자를 아래와 같은 5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 EB-1 (1순위): 과학, 예술, 교육및 체육분야의 특수한 능력을 가진자 (EB-1A), 교수및 연구원 (EB-1B), 다국적 기업의 중역 (EB-1C)
- EB-2 (2순위): NIW (스폰서 필요없는 국익에 도움을 줄수있는 고학력자 독립이민), 또는 스폰서가 필요한 석사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학사+5년) 경력을 가진자나 과학, 예술이나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자
- EB-3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예: 닭공장)
- EB-4 (4순위): 성직자및 종교 관련 종사자
- EB-5 (5순위): 투자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