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의 한국방문시 주의사항

1 Response

  1. Admin says:

    반드시 아래내용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안정적으로 하려면 1) F-2 학생비자의 배우자 나 H-4 취업비자의 배우자, 또는 동반 자녀의 여권 I-20 에 (Designated School Officer) 의 endorse 를 받아 지참 할 것을 권하고, 2) F-1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할 것을 권 합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재직증명서를 지참 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