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것도 써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초청하려는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G-325 서류작성 시 지난 5년 동안 피초청자의 직업을 쓰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F-2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기재를 해야 합니까? 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서류를 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