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시 노동허가 없이 일한것도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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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서류를 내실 때에는 있는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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