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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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취업이민일경우 그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245(k) 조항에의거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 I-485 단계에서 이를 excuse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체류기간 산정이 더욱 빨라지도록 변경이 되므로 불법체류기간 산정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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