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체류 10년간 입국금지법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분들에게 적용되는 법 입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불법체류 후 미국을 출국하면 3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3년간은 비자거부사유가 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할 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비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불법체류 기간때문에 재입국이 거부되고, 가족들의 생이별 또한 가혹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즉 10년 동안 못들어오게하는 재입국 금지법을 개정 했습니다. 즉, 재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Wavier 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불체체류 10년간 입국금지법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분들에게 적용되는 법 입니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불법체류 후 미국을 출국하면 3년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즉 3년간은 비자거부사유가 되고, 또한 무비자로도 입국이 거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할 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비자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불법체류 기간때문에 재입국이 거부되고, 가족들의 생이별 또한 가혹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즉 10년 동안 못들어오게하는 재입국 금지법을 개정 했습니다. 즉, 재입국금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Wavier 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