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해도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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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공립교육이나 보건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등,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뉴욕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서류미비 상태인 이민자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뉴욕시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하의 체류 신분에 관한 기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IDNYC – IDNYC는 뉴욕시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IDNYC는 체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을 위한 예약은 http://www.nyc.gov/idnyc에서 하십시오.

     의료보건 o 저비용의 응급 또는 비응급 의료 서비스가 모든 공립병원과 클리닉 및 기타 저렴한 비용의 클리닉에서 제공됩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o NYC Well은 하루 중 어느 때고 200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결시켜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1-888-NYC-Well, 문자 WELL 를 65173번으로 보내시거나, 웹사이트 http://www.nyc.gov/nycwell를 참고하십시오.

     탁아 서비스 – 생후 6주에서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서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탁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 비상식량 및 보호소 – 뉴욕시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필요하신 분들께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홈베이스(Homebase) 프로그램은 뉴욕시민들이 셸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311로 전화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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