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를 했는데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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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과거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초청 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현재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형제 자매 초청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즉,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초청대상이 되면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1세 이상 자녀, 이미 결혼한 기혼 자녀는 특별대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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