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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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진행을 원하실 때는 반드시 입국기록(I-94) 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I-245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입국기록이란 과거에 미국에 입국 하실 때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는 의미 이며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을 통해서 입국 절차 없이 미국 국경을 불법입국한 경우에는 일단 배제 됩니다. 3. 하지만 불법입국을 한 경우라도 본인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뒤이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간혹 존재 합니다. 대부분이 남미 출신 국가에서 온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거의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봐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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