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중,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 문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학업을 대학교까지 모두 마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2011년 5월6일 수정 헌법14조 평등권 조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입학은 신분에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 진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입학을 허가해 주고 있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이민수속을 진행 중일 경우에는 담당 이민 변호사의 편지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면 입학허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