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으로 인한 F-1 학생신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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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1. 학생비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될 미래 교육 기회의 손실이나 직업등 경력을 쌓아가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2. 학생비자 회복이 안되면 극도의 어려운 사정에 처 하게 된다는 점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모두 잘 설명해야 하는데 설득을 할 만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절차

    1. 우선 지금 다니는 학교 또는 새로운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합니다.

    2. 풀 타임 학생으로 학기를 다녀야 합니다.

    3. 중간에 학교의 승인 없이 과목을 취소 시키거나 F 학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극도의 어려운 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학생회복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학업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력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5. 갖고 있는 의사의 소견서, 병원진단서등 아팠던 흔적, 학교의 실수 등이 있으면 모두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6. 모든 증거자료 및 상황설명이 담긴 내용과 함께 회복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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