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에 귀국하면 재입국 금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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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현재 8년째 거주를 하셨고, 5년 전에 비자 거부를 10년 기한을 챙기지 못하셔서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신다면, 남아있는 기한을 채우고,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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