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에 귀국하면 재입국 금지 어떻게 되나요 비자만기로 인하여 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을 귀국한 지 8년째입니다. 5년 전에 비자거부 당한 적 한 번 있고요..지금은 독일상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번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기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0년을 다 채워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현재 8년째 거주를 하셨고, 5년 전에 비자 거부를 10년 기한을 챙기지 못하셔서 거절당하신 것이라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신다면, 남아있는 기한을 채우고,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