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데도 뉴욕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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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네. 뉴욕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만 4세이거나 만 4세가 되는 아동들은 유아원(Pre-K)에 입학할 수 있으며, 모든 뉴욕시민들은 만 5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만 21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말까지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체류 신분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체류 신분에 관해 알게 된다 하여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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