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영주권 신청 이전 J-1 비자 Wavier
불체자 영주권 신청과 과거 소지했던 J-1 비자 웨이버 신청여부
Q.
J-1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F-1으로 바꾸었다가 유지하지 못해서 불법체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제 배우자만 영주권을 진행했고 지금 시민권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의 과거 J 비자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J 비자 웨이버는 본국의무규정을 탈피하여 미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J 비자는 날라간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이 같이 세금보고를 했는지 여부, 시민권자분과 공동세금보고를 하셨는지 여부,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는데 정당하게 사용해 오셨는지 여부등을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J 비자 웨이버는 본국의무규정을 탈피하여 미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J 비자는 날라간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바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이 같이 세금보고를 했는지 여부, 시민권자분과 공동세금보고를 하셨는지 여부,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는데 정당하게 사용해 오셨는지 여부등을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