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 취득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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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일반적으로 원 영주권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다른 가족들 (배우자,자녀) 의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숙련 3순위로 영주권을 받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타 가족에게 영향이 없는 사례가 많고, 특별히 박탈 되었다는 사례는 최근 3년간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혹시 박탈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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