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기 체류를 초과하여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결혼 하자마자 바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합법체류기간이 지나도, 즉 불법체류자 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잘 유지했느냐의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