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시민권자 혼인영주권 스폰서신청시 재정능력이 필요한데 연방빈곤선의 몇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세금보고서가 없거나 약한경우 다른 방도는 없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장잔고도 가능한지 여부도궁금합니다.
Follow:
More
혼인후 영주권 스폰을 해 주실때,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의 숫자와 초청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요구되는 재정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방빈곤선이 링크를 클릭 하시면 지금의 연방빈곤선이 어느수준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