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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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혼인후 영주권 스폰을 해 주실때, 시민권자의 재정능력이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의 숫자와 초청받는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요구되는 재정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방빈곤선이 링크를 클릭 하시면 지금의 연방빈곤선이 어느수준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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