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초청

1 Response

  1. Admin says:

    서로간의 친자 관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엄마 또는 친아빠는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태어날 때 법적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설령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증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간의 교류가 있었다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 들 입니다. 그리고 새아빠,새엄마의 경우에도 자녀가 18세 이전인 경우라면 초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양부모 조차 초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