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가족 초청중 불체가 되는 경우

1 Response

  1. Admin says: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자 자녀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등을 잘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