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시 통역사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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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1) 영주권취득 15년 지난 현재 나이 55세이상, 2) 영주권 취득 20년 지난 현재 나이 50세이상이 되신 분 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영어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시민권 시험자체는 면제대상아닙니다. 그리고 시험관마다 가족 통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3자 통역관 대동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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