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가진 신분이 만료가 되기 직전이라서 E-2 로 전환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영주권이 시작되면 E-2 신청으로 신분유지를 안하고도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분과 이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분유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거절이 된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없을 때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면 갑자기 한국으로 전학을 가야 하거나 상황이 급변하는 일이 생기므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까지는 비록 돈을 쓰시더라도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신분과 이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분유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 거절이 된다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신분이 없을 때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면 갑자기 한국으로 전학을 가야 하거나 상황이 급변하는 일이 생기므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까지는 비록 돈을 쓰시더라도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