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 Response

  1. Admin says:

    추방유예 (Di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or DACA) DACA (‘다카”)로 불리우는 “추방유예”는 성년이 되기전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서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청소년들을 위한 불체자 구제안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갑자기 DACA 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2018년 4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조만간 기 신청자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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