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영주권 재 신청후 임시방편으로 I-551 스탬프를 USCIS 사무실에서 여권에 받고 (1년유효) 여행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2. 해외에 있는 경우 i-551 permanent resident stamp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미대사관에 제출하고 boarding foil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Form I-131A (PDF, 394 KB) Instructions for Form I-131A (PDF, 218 KB)
3. CBP 는 입국심사시 실질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영주권 재 신청후 임시방편으로 I-551 스탬프를 USCIS 사무실에서 여권에 받고 (1년유효) 여행을 하는게 최선입니다.
2. 해외에 있는 경우 i-551 permanent resident stamp 아래 양식을 작성하셔서 미대사관에 제출하고 boarding foil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Form I-131A (PDF, 394 KB) Instructions for Form I-131A (PDF, 218 KB)
3. CBP 는 입국심사시 실질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