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1 Response

  1. Admin says:

    영주권 문호는 1순위부터 4순위로 나뉩니다. 그 사례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나이 상관 없음)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나이나 결혼 여부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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