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문호를 적용받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적용받는 사례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hare this:FacebookX Share
영주권 문호는 1순위부터 4순위로 나뉩니다. 그 사례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나이 상관 없음)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나이나 결혼 여부는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