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여행허가서를 받고 난 후 돌아가시면 영주권은 이민국에 보낸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영주권이 배송될 것입니다. 우선,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영주권이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증 없이 돌아간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안전하게 시도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를 먼저 받고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영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여행허가서를 받고 난 후 돌아가시면 영주권은 이민국에 보낸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영주권이 배송될 것입니다. 우선, 여행허가서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영주권이 배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증 없이 돌아간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안전하게 시도하시려면 원칙적으로 여행허가서를 먼저 받고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영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