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노동허가) 사용해도 될까요?

1 Response

  1. Admin says:

    취업이민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워크퍼밋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워크퍼밋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학생신분은 말소가 된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과정(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이 실패한 경우 다시 학생신분 비이민 비자로 갈아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민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을 사용할 경우 이민국입장에서는 취업이민이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 하시면 됩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