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사관들의 학교근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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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현행 연방 정책으로는 학교를 포함한 민감한 장소에서의 이민법 집행과 관련된 체포, 심문, 수색 및 감시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을 포함한 연방 수사관들은 전적인 필요에 의해 법으로 허가되었을때만, 그리고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 전담 변호사들과 상의를 마친 후에만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ICE 수사관이 이민법 집행을 목적으로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경우, 해당 학교의 안전요원이 즉시 학교장에게 연락하고, 학교장은 안전요원 데스크에서 ICE 수사관을 맞이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수사관에게 학교 건물 밖에서 기다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육청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에 해당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드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수사관들은 적법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 혹은 아주 드문 경우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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