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만21세와 실제나이 만21세와는 다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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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결혼을 통해 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때 현재의 실제 나이와 달리 이민법상 나이를 달리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18세가 되기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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