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만21세와 실제나이 만21세와는 다를 수 있는지요
Q.
안녕하세요. 결혼을 해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영주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해 듣기로는 이민법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달라도 이민법상 나이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를 수 있는지요?
A.
예, 결혼을 통해 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때 현재의 실제 나이와 달리 이민법상 나이를 달리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18세가 되기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결혼을 통해 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때 현재의 실제 나이와 달리 이민법상 나이를 달리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18세가 되기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