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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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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에 보면 본사가 광고도 해 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사는 전혀 광고조차 해 주지 않고 있으며 매달 돈만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제가 불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명을 했습니다. 불리한 계약이라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요?
제가 가맹을 탈퇴하고 피해보상이나 가맹비 환불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맹을 탈퇴하고 피해보상이나 가맹비 환불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주 마다 프랜차이즈관련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프랜차이즈가 많고 이와 관련된 가맹업자들의 보호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만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또한 불리하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조항들도 많을 것이고 악의적인 계약 또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취소가 되는등 계약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피해보상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