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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19 15:22
Views
23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미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Living Trust 를 만들고자 하는데 제가 보유한 한국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자산에도 법적인 효력이 똑같이 있는지요?
Total 1
admin
2020-02-09 15:22
각 주의 Trust Act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Trustee 설정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한없이 신탁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국에 해당 재산이 신탁되었다는 것을 신탁등기해야하며, 각종,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경우에 역시 해당 신탁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각 주의 Trust Act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Trustee 설정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한없이 신탁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국에 해당 재산이 신탁되었다는 것을 신탁등기해야하며, 각종,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경우에 역시 해당 신탁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