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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0 22:19
Views
260
답변완료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있던 차량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심하게 부딪힌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UI 테스트를 받고 잠시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신분은 영주권자인데 혹시 어떤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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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02-12 22:19
음주운전이 확실하고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시민은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이 난다면 추방재판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변호사에게 반드시 신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확실하고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시민은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이 난다면 추방재판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변호사에게 반드시 신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