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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Author
admin
Date
2019-12-26 13:26
Views
287
답변완료
이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집안에 설치한 정수기 등의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약정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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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02-16 13:26
5년 약정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면서 서명을 하셨다면 약정계약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툴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약정계약시 5년 계약이라는 내용이 Bold 체로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 묶여있고, 빠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싶다면 약간의 약정료를 주고 상호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5년 약정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면서 서명을 하셨다면 약정계약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툴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약정계약시 5년 계약이라는 내용이 Bold 체로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거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에 묶여있고, 빠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싶다면 약간의 약정료를 주고 상호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