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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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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받지 못해서 다투다가 결국 다른 상품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아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대금지급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양도 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양쪽다 요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대금지급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양도 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양쪽다 요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대금지급건에 대한 대체계약으로 상품으로 받기로 했다가 그것 조차 계약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귀사는 양쪽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금지급소송 또는 상품이행청구 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다 넣어놓고 둘중에 하나라도 지키라는 방식으로 하는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대금은 없더라도 상품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