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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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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불법체류로 있다가 사고를 쳐서 유죄인정 후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방재판은 언제쯤 열리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추방을 바로 당할수도 있는지요? 감옥에 가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면 중범죄자로 분류되어 바로 추방재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형량을 만기로 채우고 또는 중간과정에 출소 후에 바로 이민국으로 인계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감옥에서 형기를 채우지 않고 바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