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Korean Town Blogs for Ads, 미국 한인 경제 및 주식 이민 생활 여행 자녀 육아 학업 블로그
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9 14:24
Views
297
답변완료
10년전쯤에 제 아이가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이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아이들도 미성년자였고 이런것도 공소시효 같은것에 걸려서 신고나 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지요?
Total 1
admin
2020-02-23 14:24
10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미성년자 였지만 행위가 성인의 행위였다면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 지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미성년자 였지만 행위가 성인의 행위였다면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 지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