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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이미 지불한 아파트 랜트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31 14:25
Views
286
답변완료
아파트 랜트비를 안냈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돈은 이미 다 지불하고 나왔는데도 이런 소장을 받았는데 법원에 그래도 나가봐야 하는지요? 일 때문에 나가기가 힘든데 나가지 않으면 제가 또 랜트비를 지불해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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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02-24 14:25
아마도 아파트랜트가 밀리자마자 바로 Eviction 절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나오라고 했다면 퇴거소송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셨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나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파트랜트가 밀리자마자 바로 Eviction 절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나오라고 했다면 퇴거소송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셨다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나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사실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