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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8-2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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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상가 건물이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이제 부터는 모든 계약은 새로 해야 하며 이번달 부터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통지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서명만 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주는 반대하고 본인에게 임대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한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확실히 넘어가기 전 까지는 이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간과정에서 랜트비를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랜트비를 밀리지 않는 이상 건물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본 계약서상 날자에 내시면 되고 새로 계약을 해서 새로운 날자에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없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라는 등의 새로운 건물주의 횡포가 예상되는 경우 이웃 테넌트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에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등의 공동대응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