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후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해서 10년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입국금지면제(흔히 Waiver를 신청한다고 말함)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가족초청 또는 취업을 통한 이민 청원서를 기 승인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우선 승인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대기중에 미리 영주권 수속은 사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이민 청원서 승인 후, 본인의 이민청원서에 해당되는 영주권 문호가 현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가 대기중이라면 문호가 열릴 때 까지 우선 대기해야 합니다.
3. 미국내에 시민권자 나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가 현재 거주중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초청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사라집니다. 즉, 웨이버를 신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입국금지면제 신청서(Waiver)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총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5. Waiver 신청이 승인 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6. 마지막으로 힌국에 복귀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가 잡히는 기간까지 약 3주에서 4주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