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보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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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예, 초청을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이 있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본인에게 본인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혼 후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아닌 부부합산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방법 입니다. 예를 들어 초청하는 시민권자 이외에 다른 가족 2명까지,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피초청인에게 재정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 받는 사람의 재산으로 보증을 할 경우 조건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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