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DACA) 신청자격문의 저는 15년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후, 영주권이 없어서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DACA 신청을 뒤늦게 하려고 했지만 이민국에서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대로 불법체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추방유예(DACA)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DACA 추방유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
2. 미국 입국 날짜가 2007년 6월 15일 이전 일것.
3.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학생일 것.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게 되었을 것.
5. 중범죄 또는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함. 신청은 만 16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