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과 불법체류 기록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습니다.지금은 신분을 유지중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140 까지는 승인이 될 수 있지만, I-485 단계에서 체류신분유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민법 위반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민법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최종적으로 I-485 최종단계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고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