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 글쓴이처럼 경제적인 사정 하나만 고려해서 신분유지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하는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되도록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 까지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영주권 최종 관문인 I-485 단계에서 이민국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 기존의 갖고 있던 신분을 살리지 않고 중단시켰다면 한국으로 바로 출국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인경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 도 있고, 미국에서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신분유지문제가 붉어져서 돌아가야 한다면 이 보다 더 심각한 가정의 환경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물어볼 경우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 신분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민법은 세세히 물어보지 않으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이민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통해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진행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 글쓴이처럼 경제적인 사정 하나만 고려해서 신분유지를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하는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면 되도록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 까지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영주권 최종 관문인 I-485 단계에서 이민국 거절통지서를 받을 경우, 기존의 갖고 있던 신분을 살리지 않고 중단시켰다면 한국으로 바로 출국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인경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 도 있고, 미국에서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신분유지문제가 붉어져서 돌아가야 한다면 이 보다 더 심각한 가정의 환경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물어볼 경우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 신분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민법은 세세히 물어보지 않으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이민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통해 하나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