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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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회사(고용주)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라고 하는 노동청의 기준 임금을 조회하고 신청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는 주 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주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는 “New York State Prevailing Wage Request Form”​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이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이름, 주소, 업종, 고용주 이름, 직책, 직무내용, 학력, 경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Fax,주소등.

    그리고, 주 정부에 Job Order 를 접수하게 되고 (역시 주마다 약간 신청방법이 다름) , 30일 이상 Job Order 를 열어 두어야 하며 기준임금과 open 기간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Job Order 등록을 30일이상 open 한 후, 구인광고를 실시하는데 저희 사무실의 경우 뉴욕타임지등 몇가지를 선정하여 광고비가 제일 저렴한 신문사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인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직책, 직무내용, 자격, 근무지, 이력서 접수방법, 회사이름 및 회사주소, 전화번호, 펙스번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철저히 해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처리하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행운 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시간적,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본인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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