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중 노동허가 사용문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B-3 취업 이민 스폰서를 받아 진행중인데, 발급된 노동허가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발급된 노동허가를 사용하면,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되었을 경우 다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사용은 이민의 의도로 보기 때문에 한번 이민의 의사를 드러내면 비이민 의도를 지닌 학생신분은 서로간에 의도가 상충되어 학생신분의 재신청 및 유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