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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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하여야하며(신고인의 외국 국적지와 연관이 없는 제3국 소재 재외공관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함.),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는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을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며, 병역사유 소멸(현역.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2년)내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개정 『국적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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